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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12.pr

위조죄 피고인 사망 시 불법 이득의 불승계

9271개 구절 중 8278번째 · 라틴어

요약

위조죄 피고인이 판결 전에 사망할 경우, 형사 소추는 중단되나 범죄로 인한 취득물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tertio decimo responsorum. ] §48.10.12.prCum falsi reus ante crimen illatum aut sententiam dictam uita decedit, cessante Cornelia quod scelere quaesitum est heredi non relinquitur.
[파피니아누스, 『답변집』 제13권] 위조죄의 피고인이 소추가 제기되기 전 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사망할 때, 코르넬리우스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해 취득한 것은 상속인에게 남겨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12.prante crimen illatum aut sententiam dictam — 명사와 수동 완료분사(crimen illatum, sententia dicta)가 결합하여 전치사 ante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이른바 ab urbe condita 형의 구문이다. '소추가 제기되기 전 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으로 해석된다.
  2. §48.10.12.prcessante Cornelia — 현재분사 cessante와 여성 단수 탈격 명사 Cornelia(위조에 관한 코르넬리우스 법 Lex Cornelia de falsis를 가리킴)로 이루어진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이다.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형사 소추 절차로서의 코르넬리우스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양보적 또는 부대상황적으로 나타낸다.
  3. §48.10.12.prquod scelere quaesitum est — 관계대명사 quod가 선행사를 포함하여 명사절을 형성하며, 주절의 주어(heredi non relinquitur의 주부)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로 인해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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