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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11.pr

군인 아들과 친족을 위한 유언 대필과 처벌 면제 요건

9271개 구절 중 8277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그 전우의 유언장에 가필한 경우 및 아들이 유언자의 명령에 따라 어머니를 위해 가필한 경우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제시한다.

[MARCIANUS libro primo de iudiciis publicis. ] §48.10.11.prSi pater filio suo militi, quem habet in potestate, testamento commilitonis filii aliquid adscripserit, quem conmilitonem in militia nouit: quia patri non adquiritur, extra poenam est.
[마르르키아누스, 『공소에 관하여』 제1권]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지배권 하에 있는 군인인 아들을 위해, 그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알게 된 전우의 유언장에 무언가를 가필했다면, 이는 아버지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t cum matri filius adscripserat, diui fratres rescripserunt, cum iussu testatoris hoc scripsit, impunitum eum esse matremque capere posse.
또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가필했을 때, 유언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쓴 것이라면 그 아들은 처벌받지 않으며 어머니는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신성한 형제 황제들이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11.prtestamento commilitonis filii — 속격 "filii"가 "commilitonis"(전우의)를 수식한다. 전체적으로 "아들의 전우의 유언장에서"를 뜻하며, 여기서 전우는 앞의 "filio suo militi"(군인인 자신의 아들에게)와 조응한다.
  2. §48.10.11.prquem conmilitonem in militia nouit — 동사 "nouit"의 주어는 문맥 및 앞서 언급된 "filio suo militi"(군인인 아들)로 보아 아들("filius")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즉,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알게 된 (전우)"를 뜻한다.
  3. §48.10.11.prquia patri non adquiritur — 로마법에서 가주의 지배권 하에 있는 군인 아들(filius familias miles)이 군 복무 중 취득한 재산은 '진중 특유재산'(peculium castrense)이 되어 아버지가 아닌 아들 자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가필로 인한 이익이 아버지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아버지는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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