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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3.pr

피고인 사망 후의 공소 제기

9271개 구절 중 8116번째 · 라틴어

요약

피고인(남성 또는 여성)이 사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 제기가 허용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quinto ad Sabinum. ] §48.1.3.prPublica accusatio reo uel rea ante defunctis permittitur.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35권에서.] 공소는 피고인(남) 또는 피고인(여)이 사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3.prreo uel rea ... defunctis — 단수 명사 reo(남성)와 rea(여성)가 접속사 uel(또는)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사 defunctis가 복수형을 취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두 성별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복수로 일치시킨 것이다. 이 어구는 permittitur(허용된다)에 걸리는 여격("사전에 사망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허용된다")으로도, 독립 탈격("피고인이 사전에 사망한 경우에도")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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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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