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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3.pr-48.1.13.1

공사재판 대리 금지와 고발인 사망 시의 소송 승계

9271개 구절 중 8126번째 · 라틴어

요약

고발인 사망 시 타인에 의한 소송 진행과 공사재판에서의 대리인 개입 금지, 그리고 부재자의 정당한 결석 사유에 기초한 판결 연기에 대해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quinto decimo responsorum. ] §48.1.13.prAccusatore defuncto res ab alio, iudicante praeside prouinciae, peragi potest.
[파피니아누스, 『답신집』 제15권에서.] 고발인이 사망한 경우, 속주 총독이 심리하는 가운데, 사건은 다른 사람에 의해 종결될 수 있다.
§48.1.13.1Ad crimen iudicii publici persequendum frustra procurator interuenit, multoque magis ad defendendum: sed excusationes absentium ex senatus consulto iudicibus allegantur et, si iustam rationem habeant, sententia differtur.
공사재판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 대리인이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방어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부재자들의 결석 사유는 원로원 결의에 따라 재판관들에게 제시되며, 만일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판결은 연기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13.priudicante praeside prouinciae — 현재분사 iudicante를 동반한 탈격 독립구문으로, 주동사 peragi potest(수행될 수 있다)가 성립하는 상황적 배경, 즉 '속주 총독이 재판관으로서 심리하는 상황 하에서'를 나타낸다.
  2. 48.1.13.1Ad crimen iudicii publici persequendum —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gerundive) 구문으로, 전치사 ad가 persequor에서 유래한 동형용사 persequendum의 대격을 지배하며, 명사 crimen이 그 목적어처럼 기능한다('공사재판의 죄를 추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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