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STINUS libro tertio de poenis. ] §48.1.12.prCustodias auditurus tam clarissimos uiros quam patronos causarum, si omnes in ciuitate prouinciae quam regit agunt, adhibere debet.
[모데스티누스, 『형벌에 관하여』 제3권에서.] 피구금자들을 심리하려는 자는, 만일 그들 모두가 자신이 통치하는 속주의 도시에 체류하고 있다면, 원로원 의원급의 명사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모두 동석시켜야 한다.
§48.1.12.1Et feriatis diebus custodias audiri posse rescriptum est, ita ut innoxios dimittat et nocentes, qui duriorem animaduersionem indigent, differat.
또한 축일에도 피구금자들이 심리될 수 있다는 칙답이 내려져 있으나, 이는 무죄한 자들은 석방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요하는 유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