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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2.pr-48.1.12.1

축일의 피구금자 심리와 현지 명사의 입회

9271개 구절 중 8125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총독이 피구금자를 심리할 때 현지의 명사들과 대리인들을 동석시켜야 하는 요건, 그리고 축일 심리 시 무죄한 자의 석방과 무거운 유죄 인도의 연기 절차를 규정한다.

[MODESTINUS libro tertio de poenis. ] §48.1.12.prCustodias auditurus tam clarissimos uiros quam patronos causarum, si omnes in ciuitate prouinciae quam regit agunt, adhibere debet.
[모데스티누스, 『형벌에 관하여』 제3권에서.] 피구금자들을 심리하려는 자는, 만일 그들 모두가 자신이 통치하는 속주의 도시에 체류하고 있다면, 원로원 의원급의 명사들과 소송 대리인들을 모두 동석시켜야 한다.
§48.1.12.1Et feriatis diebus custodias audiri posse rescriptum est, ita ut innoxios dimittat et nocentes, qui duriorem animaduersionem indigent, differat.
또한 축일에도 피구금자들이 심리될 수 있다는 칙답이 내려져 있으나, 이는 무죄한 자들은 석방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요하는 유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12.prcustodias — 추상명사 custodia(구금, 감금)의 복수 대격이지만, 여기서는 환유적으로 '피구금자, 죄수(custodiae)'라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가리킨다.
  2. §48.1.12.1duriorem animaduersionem — 동사 indigent(egeo, indigeo에서 파생)는 고전기 라틴어에서 일반적으로 속격이나 탈격을 지배하지만, 여기서는 대격(duriorem animaduersionem)을 취하고 있다. 이는 후기 및 속라틴어에서 나타나는 격지배의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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