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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11.pr

주인의 대리인에 의한 노예의 변호

9271개 구절 중 8124번째 · 라틴어

요약

매키아누스는 재판에서 노예가 주인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주인 자신을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어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MAECIANUS libro decimo de iudiciis publicis. ] §48.1.11.prSeruus per procuratorem domini aeque ac per dominum defendi potest.
[매키아누스, 『공판재판에 관하여』 제10권에서.] 노예는 주인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주인 자신을 통해서와 마찬가지로 방어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11.praeque ac — 동등함을 나타내는 부사 aeque와 접속사 ac가 결합하여 '~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와 동등하게'라는 비교 구문을 이룬다. 여기서는 주인의 대리인(procurator)에 의한 방어가 주인(dominus) 자신에 의한 방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나타낸다.
  2. §48.1.11.prdefendi — 동사 defendo(방어하다, 소송에서 변호하다)의 현재 수동태 부정사. 조동사 potest(~할 수 있다)의 보어로 쓰였으며, 독자적인 소송 능력이 없는 노예가 주인이나 그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방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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