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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9.11.pr

우연한 실화의 면책과 중과실에 대한 책임

9271개 구절 중 7998번째 · 라틴어

요약

화재 발생에 있어서, 그것이 우연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되어야 마땅하지만, 방종이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MARCIANUS libro quarto decimo institutionum. ] §47.9.11.prSi fortuito incendium factum sit, uenia indiget, nisi tam lata culpa fuit, ut luxuria aut dolo sit proxima.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14권] 만약 화재가 우연히 발생했다면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그 과실이 너무나 중대하여 방종이나 고의에 매우 가까운 정도였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9.11.pruenia indiget — 동사 `indigeo`(필요로 하다, 마땅하다)는 속격 또는 탈격을 지배한다. 여기서는 `uenia`가 탈격 단수형으로 쓰여 그 보어로 기능하고 있다.
  2. §47.9.11.prnisi tam lata culpa fuit, ut luxuria aut dolo sit proxima — 예외를 나타내는 `nisi`절 내부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tam`과 상관하는 결과절 `ut ... sit proxima`(너무 ~하여 ...하다)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lata culpa`(중과실)가 `luxuria`(방종)나 `dolus`(고의)와 동등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른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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