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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8.3.pr

강탈 후 해방된 노예에 대한 제소 기한과 기판력

9271개 구절 중 7984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강탈을 행한 후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경우, 그 또는 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의 1년 시한 및 기판력 항변의 적용에 대하여.

[PAULUS libro quinq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7.8.3.prSi seruus rapuerit et cum libero agatur, etiam, si cum domino experiundi potestas fuit, non recte cum manumisso post annum agetur, quia cum quocumque experiundi potestas fuerit, excluditur actor.
[바울루스, 고시 주석 제54권] 만일 노예가 강탈을 행하였고 자유인이 된 그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비록 주인과 소송으로 다툴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1년이 지난 후에는 해방된 자를 상대로 올바르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와든 소송으로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원고는 배제되기 때문이다.
si cum domino intra annum actum sit, deinde cum manumisso agatur, rei iudicatae exceptionem nocere Labeo ait.
만일 1년 이내에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그 후에 해방된 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기판력의 항변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라베오는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8.3.prcum libero — 노예 상태에서 강탈(`rapuerit`)을 저지른 후 해방되어 자유인(후문의 `manumisso`)이 된 자를 가리킨다. 해방됨으로써 그 자신이 피고로서 소송(`agatur`)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2. §47.8.3.prexperiundi — 디포넌트 동사 `experior`(소송을 제기하다, 다투다)의 동명사 속격으로, 명사 `potestas`(기회, 권능)를 수식하여 "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의미한다.
  3. §47.8.3.prnocere — 동사 `noceo`(해치다, 불이익을 주다)의 부정사. 여기서는 주동사 `ait`에 걸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속에서, 기판력의 항변(`rei iudicatae exceptionem`, 대격 주어)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즉, 원고의 소송을 기각시키는 장애가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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