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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7.6.pr-47.7.6.2

수인의 벌채 책임과 인접지로 뻗은 뿌리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7974번째 · 라틴어

요약

여러 사람이 나무를 벌채한 경우의 연대책임, 공유 수목의 벌금 불누적, 그리고 이웃 토지로 뿌리를 뻗은 나무의 소유권 귀속과 이에 관한 소송 제기에 관하여.

[POMPONIUS libro uicensimo ad Sabinum. ] §47.7.6.prSi plures eandem arborem furtim ceciderint, cum singulis in solidum agetur.
[폼포니우스의 사비누스 주석 제20권] 만약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나무를 비밀리에 베어냈다면, 각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47.7.6.1At si eadem arbor plurium fuerit, uniuersis dumtaxat una et semel poena praestabitur.
그러나 만약 동일한 나무가 여러 사람의 소유였다면, 그들 모두에 대하여 단 한 번, 일회분의 벌금만이 지급될 것이다.
§47.7.6.2Si arbor in uicini fundum radices porrexit, recidere eas uicino non licebit, agere autem licebit non esse ei ius (sicuti tignum aut protectum) inmissum habere.
만약 나무가 이웃의 토지로 뿌리를 뻗었다면, 이웃이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대들보나 처마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그것들을 침범해 둘 권리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si radicibus uicini arbor aletur, tamen eius est, in cuius fundo origo eius fuerit.
만약 나무가 이웃 토지의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나무는 그 기원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7.6.prin solidum agetur — 비인칭 수동태 구문. 'in solidum'(전액에 대해)은 여러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 가해자에 대해 전액의 배상이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 누적적 책임을 지는 것을 나타낸다.
  2. §47.7.6.1uniuersis dumtaxat una et semel poena praestabitur — 'uniuersis'는 공유자 전원을 가리키는 여격이다. 피해자 측이 여러 명(공유자)인 경우, 침해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은 전체로서 '단 한 번, 일회분'(una et semel)으로 제한되며, 공유자의 수에 따라 누적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3. §47.7.6.2non esse ei ius ... inmissum habere — 부정소송(actio negatoria)의 주장 내용을 구성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ei'(나무 소유자)를 주어로 하여, 대들보나 처마와 마찬가지로 뿌리를 이웃 토지에 침범해 둘 권리가 그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4. §47.7.6.2eius est, in cuius fundo origo eius fuerit — 첫 번째 'eius'는 소유를 나타내는 속격으로 '~의 소유에 속한다'는 뜻이다. 후반의 'eius'는 나무를 가리킨다. 나무가 이웃의 토양으로부터 영양을 얻고 있더라도, 그 기원(밑동, origo)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나무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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