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ELLUS libro octauo digestorum. ]
[학설휘찬 제8권의 마르켈루스] 공유의 가속이 공동소유자 중 일방이 아는 상태에서 절도를 범하였다.
§47.6.5.prFamilia communis sciente altero furtum fecit: omnium nomine cum eo qui scit furti agi poterit, cum altero ad eum modum, qui edicto comprehensus est: quod ille praestiterit non totius familiae nomine, ab hoc socio partem consequeretur.
모든 이의 이름으로, 사정을 아는 자를 상대로 절도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타방 공동소유자를 상대로는 고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그가 노예 가속 전체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이 공동소유자로부터 그 분담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t si seruus communis alterius iussu damnum dederit, etiam quod praestiterit alter, si modo cum eo quoque ex lege Aquilia uel ex duodecim tabulis agi potest, repetat a socio, sicuti cum communi rei nocitum est.
또한 만약 공유 노예가 일방의 명령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타방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도, 만약 그 자를 상대로도 아퀼리우스법이나 12표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공유물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소유자로부터 그것을 상환받을 수 있다.
si ergo dumtaxat duos habuerim seruos communes, cum eo, quo non ignorante factum est, agetur utriusque serui nomine, sed non amplius consequetur a socio, quam si unius nomine praestitisset: quod si cum eo, quo ignorante factum est, agere uolet, duplum tantum consequetur.
그러므로 만약 내가 적어도 두 명의 공유 노예를 두고 있다고 할 때,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던 공동소유자를 상대로는 양쪽 노예 모두의 이름으로 소가 제기되겠지만, 그가 한 명의 이름으로 지급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그 공동소유자로부터 획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사실을 몰랐던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두 배만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et uideamus, an iam in socium alterius serui nomine non sit dandum iudicium, quemadmodum si omnium nomine socius decidisset: nisi forte hoc casu seuerius a praetore constituendum est nec seruorum conscio parcendum est.
그리고 공동소유자가 이미 모든 이의 이름으로 합의를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다른 노예의 이름으로는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니면 어쩌면 이 경우에는 프라이토르에 의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노예들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