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uicensimo tertio digestorum. ] §47.6.2.prid est et poenae nomine duplum et condictionis simplum.
[학설휘찬 제23권의 율리아누스] 즉, 벌금 명목의 2배액과 반환 청구 명목의 1배액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6.2.pr
율리아누스는 자유인이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수가 벌금 명목의 2배액과 반환 청구 명목의 1배액임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6.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6.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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