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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4.3.pr

조건부 해방 노예의 횡령과 조건 성취 시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7961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로 해방된 노예가 물건을 횡령한 경우, 조건이 신속히 성취되었다면 본 소송을 통해 소추해야 한다는 라베오의 견해를 전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 §47.4.3.prLabeo putauit sub condicione manumissum res amouentem, si cito condicio extitit, hac actione conueniendum.
[고시주해 제13권의 울피아누스] 라베오는 조건부로 해방된 노예로서 물건을 횡령한 자는, 만일 조건이 신속히 성취되었다면, 이 소송으로써 소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휘·문법 주석

  1. §47.4.3.prconueniendum — 타동사 `conuenire`(소추하다, 소송을 제기하다)의 동형용사(남성 단수 대격). 대격 부정사구의 주어인 `manumissum`(남성 단수 대격)에 일치하며 `esse`가 생략되어, '(그가) 소추되어야 한다'라는 수동의 의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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