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adragensimo secundo ad Sabinum. ] §47.3.2.prSed si proponas tigni furtiui nomine aedibus iuncti actum, deliberari poterit, an extrinsecus sit rei uindicatio.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42권으로부터.] 그러나 만약 그대가 건물에 접합된 도난된 건축자재의 명목으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와는 별개로 소유물 반환 청구의 소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t esse non dubito.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인정된다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