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 §47.23.4.prPopularis actio integrae personae permittitur, hoc est cui per edictum postulare licet.
[파울루스가 『고시 해설』 제3권에서.] 민중소송은 완전한 자격을 가진 자, 즉 고시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 자에게 인정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3.4.pr
민중소송은 고시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 자, 즉 법적 자격에 흠결이 없는 자에게만 인정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3.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3.4.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