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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3.4.pr

민중소송 제기가 허용되는 원고의 자격 요건

9271개 구절 중 8109번째 · 라틴어

요약

민중소송은 고시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 자, 즉 법적 자격에 흠결이 없는 자에게만 인정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edictum. ] §47.23.4.prPopularis actio integrae personae permittitur, hoc est cui per edictum postulare licet.
[파울루스가 『고시 해설』 제3권에서.] 민중소송은 완전한 자격을 가진 자, 즉 고시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 자에게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7.23.4.printegrae personae — 여격. 형용사 integer는 여기에서 '손상되지 않은', '흠결이 없는'을 의미하며, 법적 시민 명예(existimatio)를 잃지 않고 고시에 의해 소송을 수행할 자격(postulare)을 박탈당하지 않은 '완전한 자격을 가진 자'를 가리킨다.
  2. §47.23.4.prcui per edictum postulare licet — 관계대명사 cui는 여격으로, 선행사는 integrae personae이다. 비인칭 동사 licet은 '(여격)에게 (부정사)하는 것이 허용되다'라는 구문을 취하며, 여기서는 cui와 postulare(소송상의 청구를 하다, 법정에서 신청하다)를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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