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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3.5.pr

민중소송에서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가부

9271개 구절 중 8110번째 · 라틴어

요약

민중소송에서 피고는 방어를 위해 대리인을 세울 수 있으나,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대리인을 세울 수 없다는 규칙을 기술한다.

[IDEM libro octauo ad edictum. ] §47.23.5.prQui populari actione conuenietur, ad defendendum procuratorem dare potest: is autem, qui eam mouet, procuratorem dare non potest.
[같은 이가 『고시 해설』 제8권에서.] 민중소송으로 제소당하는 자는 방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기하는 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7.23.5.prconuenietur — 동사 `conuenio`(여기서는 '소송을 제기당하다, 소환되다'의 뜻)의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형. 법률 문장에서 가정적인 상황의 주체를 나타내기 위해 직설법 미래 시제가 사용되었다.
  2. §47.23.5.prad defendendum — 전치사 `ad`에 `defendo`의 동명사(대격)가 결합한 형태로, 목적을 나타내어 "자신의 방어를 위해"라는 의미가 된다.
  3. §47.23.5.pream — 여성 단수 대격 지시대명사. 앞 문장의 `populari actione`를 가리키며, 관계절 안에서 동사 `mouet`(제기하다)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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