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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90.pr

해방자유인과 피고용인의 절도 및 절도 소권의 불발생

9271개 구절 중 7952번째 · 라틴어

요약

해방자유인, 클리엔스, 또는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의 파트로누스나 고용주를 상대로 도둑질을 한 경우에는 절도 소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ingulari de poenis paganorum. ] §47.2.90.prSi libertus patrono uel cliens, uel mercennarius ei qui eum conduxit, furtum fecerit, furti actio non nascitur.
[같은 저자, 《민간인의 형벌에 관한 단권 책》으로부터.] 만약 해방자유인이 자신의 파트로누스에게, 혹은 클리엔스가 [자신의 파트로누스에게], 혹은 고용된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자에게 도둑질을 행하였다면, 절도 소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7.2.90.prpatrono — 여격 명사. 해방자유인(`libertus`) 및 클리엔스(`cliens`)에 의한 절도 행위(`furtum fecerit`)의 대상(상대방)을 나타낸다.
  2. §47.2.90.prei qui eum conduxit — 선행사인 여격 대명사 `ei`는 고용된 노동자(`mercennarius`)의 행위 대상을 나타내며, 관계절 `qui eum conduxit`(그를 고용한 사람)의 수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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