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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88.pr

질물 절도 시 질권자의 절도 소권 청구 한도액

9271개 구절 중 7950번째 · 라틴어

요약

이 조항은 질권자(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절도 소송의 청구 한도액에 대하여, 제3자가 훔친 경우와 채무자 자신이 질물을 가로챈 경우의 차이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decretorum. ] §47.2.88.prCreditori actio furti in summam pignoris, non debiti competit.
[바울루스, 《칙재집》 제1권으로부터.]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액수가 아니라 질물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절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인정된다.
sed ubi debitor ipse subtraxisset pignus, contra probatur, ut in summam pecuniae debitae et usurarum eius furti conueniretur.
그러나 채무자 자신이 질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것이 인정되니, 곧 그 절도에 대하여 채무액 및 그 이자의 총액 한도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88.prcompetit — 동사 `competit`는 여격(`Creditori`)을 동반하여 소송 제기 권리 등이
  2. §47.2.88.prin summam pignoris, non debiti — 전치사 `in`과 대격 `summam`은 "~의 금액 한도 내에서", "~를 상한으로 하여"라는 범위를 나타낸다. 뒤의 `non debiti` 앞에는 `in summam`이 생략되어 있으며,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라는 의미가 된다.
  3. §47.2.88.prcontra probatur, ut... — 접속사 `ut`가 이끄는 절은 주절의 `contra`("이와 반대의 일")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명사절(설명적 또는 명사적 결과의 `ut` 절)로 기능한다.
  4. §47.2.88.prfurti conueniretur — 동사 `convenire`의 수동태(여기서는 접속법 미완료 과거 `conueniretur`)는 "(피고로서) 소송을 당하다"를 의미하며, 죄명이나 소송의 원인을 나타내는 속격 `furti`를 동반하여 "~의 죄(원인)로 소송을 당하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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