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RATIUS libro primo responsorum. ] §47.2.84.prSi quis ex bonis eius, quem putabat mortuum, qui uiuus erat, pro herede res adprehenderit, eum furtum non facere.
[네라티우스, 《답변집》 제1권으로부터.] 살아 있었음에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누군가가 상속인으로서 물건을 점유했다면, 그는 절도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
§47.2.84.1Ei, eum quo suo nomine furti actum est, si serui nomine de alia re aduersus eum agatur, non dandam exceptionem furti una facti.
자기 이름으로 절도의 소가 제기된 자에 대하여, 만약 다른 물건에 관하여 노예의 이름으로 그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다면, 일시에 행해진 절도의 항변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