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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82.pr

도시의 공금 절도에 대한 절도소권과 공금횡령죄의 불적용

9271개 구절 중 7944번째 · 라틴어

요약

도시의 재산에서 돈을 절도한 자는 형사상 공금횡령죄가 아니라, 민사상 절도의 소에 의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primo responsorum. ] §47.2.82.prOb pecuniam ciuitati subtractam actione furti, non crimine peculatus tenetur.
[같은 저자, 《회답집》 제1권으로부터.] 도시로부터 유탈된 돈에 관해서는 절도의 소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공금횡령죄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7.2.82.prciuitati — 과거분사 `subtractam`에 수반하는 ‘분리의 여격’(dativus separationis)으로, ‘도시로부터 (유탈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로마법상 도시(ciuitas)의 재산은 국유재산(res publica)과 달리 사인의 재산(res universitatis)에 준하여 취급되었으므로 민사상 절도의 대상이 된다.
  2. §47.2.82.prob pecuniam ciuitati subtractam — 전치사 `ob`(~ 때문에, ~에 관하여)가 대격 명사 `pecuniam`과 이를 수식하는 분사 `subtractam` 전체의 결합을 지배한다. 이른바 ‘우위분사(ab urbe condita형) 구문’으로, ‘유탈된 돈 때문에’라기보다는 ‘돈이 유탈된 사실 때문에’라는 행위의 사실을 가리킨다.
  3. §47.2.82.prtenetur — 3인칭 단수 수동태 직설법으로, 주어는 문맥상 ‘돈을 절도한 범인’이다. 수단·원인을 나타내는 탈격 `actione`(소에 의해) 및 `crimine`(죄에 의해)을 동반하여 ‘~에 의해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가 된다.
  4. §47.2.82.prpeculatus — 제4변화 명사 `peculatus`(공금유탈, 공금횡령)의 단수 속격으로, 탈격 `crimine`을 수식하여 ‘공금횡령의 죄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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