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80.pr

질물을 훔친 채무자의 절도 배상금 반환 청구 불가

9271개 구절 중 7942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가 자신이 제공한 질물을 훔친 경우, 그로 인해 제기된 절도의 소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nono quaestionum. ] §47.2.80.prSi debitor pignus subripuit, quod actione furti soluit nullo modo recipit.
[같은 저자, 『질문집』 제9권에서.] 만약 채무자가 질물을 훔쳤다면, 그가 절도 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려받지 못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2.80.prquod — 관계대명사(중성 단수 대격). 선행사인 지시대명사(id 등)가 생략되어 있으며, quod절 전체가 '지급한 것'으로서 주절의 동사 recipit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2. §47.2.80.practione furti — 수단 또는 원인의 탈격. 채무자가 질권자가 점유하는 질물을 훔쳤기 때문에(자물절도), 질권자로부터 제기된 절도의 소(actio furti)에서 피고로서 지급한 배상액(벌금)을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8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8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