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nono quaestionum. ] §47.2.80.prSi debitor pignus subripuit, quod actione furti soluit nullo modo recipit.
[같은 저자, 『질문집』 제9권에서.] 만약 채무자가 질물을 훔쳤다면, 그가 절도 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려받지 못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80.pr
채무자가 자신이 제공한 질물을 훔친 경우, 그로 인해 제기된 절도의 소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8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8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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