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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79.pr

검사 목적 수령자의 위험부담과 절도의 소

9271개 구절 중 7941번째 · 라틴어

요약

검사를 위해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그 사람 자신이 절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octauo quaestionum. ]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8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검사를 위해 물건을 건넸다.
§47.2.79.prRem inspiciendam quis dedit: si periculum spectet eum qui accepit, ipse furti agere potest.
만약 위험이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미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절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7.2.79.prRem inspiciendam — 동형용사 `inspiciendam`은 명사 `rem`을 수식하며, 건네진 목적(검사받기 위해)을 나타낸다.
  2. §47.2.79.prpericulum spectet — `periculum`은 법적인 위험 부담(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한다. `spectet`(접속법 현재)는 여기에서 "(누구에게) 귀속되다, 미치다"라는 뜻으로 쓰여, 조건절에서 수령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3. §47.2.79.prfurti agere — 소송 원인을 나타내는 속격(`furti`)과 동사 `agere`(소를 제기하다)의 결합으로, "절도의 소를 제기하다"(actio furti를 제기하다)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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