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INIANUS libro octauo quaestionum. ]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8권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검사를 위해 물건을 건넸다.
§47.2.79.prRem inspiciendam quis dedit: si periculum spectet eum qui accepit, ipse furti agere potest.
만약 위험이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미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절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79.pr
검사를 위해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그 사람 자신이 절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7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7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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