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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76.pr

가짜 대리인에 대한 채무 약정과 절도 소송의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7938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대리인이라고 가장한 자에게 속아 채무를 약정했더라도, 물리적인 유체물에 대한 접촉이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밝힌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primo ad Quintum Mucium. ] §47.2.76.prSi is, qui simulabat se procuratorem esse, effecisset, ut uel sibi uel cui me delegauit promitterem, furti cum eo agere non possum, quoniam nullum corpus interuenisset, quod furandi animo contrectaretur.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1권으로부터.]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가장했던 자가 자신에게 또는 자신이 나를 위탁한 사람에게 내가 약정하도록 만들었을지라도, 나는 그를 상대로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접촉될 만한 어떠한 유체물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76.prSi is ... effecisset ... non possum — 조건절은 과거의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법 과거완료(effecisset)를 사용하는 반면, 귀결절은 현재의 객관적인 법적 효과를 나타내는 직설법 현재(possum)를 사용하여 혼합 조건문을 구성한다.
  2. §47.2.76.prcui me delegauit — cui 앞에 여격 선행사 ei가 생략된 형태이다(ei cui...). 여기서 delegare는 채권법상의 ‘위탁(delegatio)’을 가리키며, 가짜 대리인이 제3자를 지정하여 채무자(me)로 하여금 그 제3자에게 채무 약정(promissio)을 하도록 만든 행위를 의미한다.
  3. §47.2.76.prnullum corpus ... quod ... contrectaretur — quod 절은 묘사의 접속법(미완료 contrectaretur)을 동반하여 선행사 corpus의 성질을 수식한다. 로마법에서 절도(furtum)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인 접촉(contrectatio)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구두 약정(promissio)만으로는 유체물(corpus)에 대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절도 소송이 부정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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