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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74.pr

무단 또는 기일 전 질물 매각에 따른 절도죄

9271개 구절 중 7936번째 · 라틴어

요약

질물로 받은 물건을 합의 없이 매각하거나 채무 변제 없이 기일 전에 매각한 자는 절도죄의 책임을 지게 됨을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quinto decimo ex Cassio. ] §47.2.74.prSi is, qui pignori rem accepit, cum de uendendo pignore nihil conuenisset, uendidit, aut ante, quam dies uenditionis ueniret pecunia non soluta, id fecit: furti se obliga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15권으로부터.]만약 질물로서 물건을 받은 자가 질물의 매각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매각하였거나, 혹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매각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였다면, 절도죄의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7.2.74.prpignori — 명사 pignus(질물)의 여격으로, 목적 또는 역할을 나타냄("질물로서").
  2. §47.2.74.prpecunia non soluta — 독립탈격으로, 여기서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채"라는 부대 상황 또는 조건을 나타냄.
  3. §47.2.74.prfurti — 죄명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동사 se obligat와 결합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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