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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56.pr

채권자의 질물 회수와 절도죄의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7918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자신에게 질권 설정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질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isputationum. ] §47.2.56.prCum creditor rem sibi pigneratam aufert, non uidetur contrectare, sed pignori suo incumbere.
[울피아누스, 《논의서》 제3권] 채권자가 자신에게 질권 설정된 물건을 반출하는 경우, 이를 무단 영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질권에 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7.2.56.pruidetur — 동사 uideo의 수동태로, 여기서는 개인적 구문(personal construction)으로 사용되어 문장의 주어인 creditor가 부정사 contrectare 및 incumbere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채권자는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2. §47.2.56.prcontrectare — 로마법에서 절도(furtum)의 성립 요건인 ‘불법적인 접촉 또는 영득’(contrectatio)을 행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가리킨다.
  3. §47.2.56.prpignori suo incumbere — 자동사 incumbere(~에 기대다, 의지하다)는 여격을 지배한다. 여기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질권(pignus)’이라는 법적 지위에 기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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