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tertio disputationum. ] §47.2.56.prCum creditor rem sibi pigneratam aufert, non uidetur contrectare, sed pignori suo incumbere.
[울피아누스, 《논의서》 제3권] 채권자가 자신에게 질권 설정된 물건을 반출하는 경우, 이를 무단 영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질권에 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56.pr
채권자가 자신에게 질권 설정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질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여겨짐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5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5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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