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42.prSi seruus nauem exerceat non uoluntate domini, de eo, quod ibi perit, uolgaris formula in dominum danda est, ut quod alter admisit 'dumtaxat de peculio', quod ipse exercitor, adiciatur 'ut noxae dedere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만약 노예가 주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고, 그 선박에서 분실된 것에 대해 주인에 대하여 통상의 소송공식이 부여되어야 하는 경우, 타인이 저지른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특유재산(페쿨리움)의 한도에서만'이라는 문구가, 그 자신이 운항자로서 저지른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가해물 인도를 하도록'이라는 문구가 부가된다.
igitur si manumissus sit, persecutio quidem in peculio manebit aduersus dominum intra annum, noxalis ipsum sequetur.
따라서 만약 그가 해방된다면, 특유재산에 관한 추구는 1년 이내에 주인을 상대로 유지될 것이나, 가해 소권은 그 자신을 따를 것이다.
§47.2.42.1Interdum et manumissus et qui eum manumisit, ob furtum tenetur, si ideo manumisit, ne furti cum eo agi possit: sed si cum domino actum fuerit, ipso iure manumissum liberari Sabinus respondit, quasi decisum sit.
때로는 해방된 자와 그를 해방한 자 모두가 절도로 인해 책임을 지는데, 만약 그와 절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해방한 경우라면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해방된 자는 법률상 당연히 면책된다고 사비누스는 답변하였으니, 이는 마치 화해가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