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40.prQui iumenta sibi commodata longius duxerit alienaue re inuito domino usus sit, furtum fac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자신에게 대여된 역축을 합의된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간 자, 혹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자는 절도를 범하는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40.pr
파울루스는 대여받은 역축을 합의된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가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절도(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4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4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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