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40.pr

차용한 역축의 약정 외 사용과 사용절도의 성립

9271개 구절 중 7901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대여받은 역축을 합의된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가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절도(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40.prQui iumenta sibi commodata longius duxerit alienaue re inuito domino usus sit, furtum fac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자신에게 대여된 역축을 합의된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간 자, 혹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자는 절도를 범하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40.prlongius — 부사 longe(멀리)의 비교급 중성 단수형. 여기서는 단순히 더 멀리뿐만 아니라 합의되거나 예정된 한계를 넘어서 '더 멀리' 데려간다는 의미의 절대 비교급으로 쓰였다.
  2. §47.2.40.prinuito domino — 명사 dominus(소유자)의 탈격 domino와 형용사 inuitus(원치 않는)의 탈격 inuito로 이루어진 '명사+형용사' 유형의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이다. '소유자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47.2.40.pralienaue re — 접미사 -ue(또는)로 연결되는 aliena re(타인의 물건, 탈격)는 뒤에 오는 탈격 지배 형식소동사 uti(사용하다)의 완료(또는 미래완료) 접속사 형태인 usus si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탈격 명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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