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28.pr

증서 절도와 사후 말소에 따른 책임

9271개 구절 중 7889번째 · 라틴어

요약

증서를 지워버리기 전에 훔친 경우의 책임 범위와, 훔친 후 지워버리는 행위가 형벌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28.prSed si subripuit, priusquam deleat, tanto tenetur, quanti domini interfuit non subripi: delendo enim nihil ad poenam adic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그러나 만약 그가 지워버리기 전에 훔쳤다면, 그것이 도난당하지 않는 것이 소유자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지워버림으로써 그가 형벌에 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28.prquanti domini interfuit non subripi — 비인칭 동사 `interfuit` 구문으로, 실질적 이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치 속격 `quanti`, 이해관계의 주체를 나타내는 속격 `domini`, 그리고 이해관계의 내용을 나타내는 수동 부정사구 `non subripi`(도난당하지 않는 것)로 구성된다.
  2. 47.2.28.prdelendo — 동명사 `delere`(지워버리다)의 탈격 형태로, 수단이나 방법("지워버림으로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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