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Sabinum. ] §47.2.29.prHoc amplius et ad exhibendum agi potest: et interdicto quorum bonorum agi poter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1권] 이에 더하여, 제시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쿠오룸 보노룸’ 금령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29.pr
물건이 도난당하고 지워진 상황에서 제시의 소나 쿠오룸 보노룸 금령에 의한 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2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2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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