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26.prSi apes ferae in arbore fundi tui apes fecerint, si quis eas uel fauum abstulerit, eum non teneri tibi furti, quia non fuerint tuae: easque constat captarum terra mari caelo numero ess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만약 야생 벌이 당신의 토지에 있는 나무 안에 집을 지었을 때, 누군가 그 벌이나 벌집을 가져가더라도, 그는 당신에 대해 절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은 육지, 바다, 하늘에서 포획되는 것들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이다.
§47.2.26.1Item constat colonum, qui nummis colat, cum eo, qui fructus stantes subripuerit, acturum furti, quia, ut primum decerptus esset, eius esse coepisset.
마찬가지로, 금전으로 경작하는 소작인은 수확 전의 과실을 훔쳐간 자에 대해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이다. 왜냐하면 과실이 수확되자마자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