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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26.pr-47.2.26.1

야생 벌의 취거와 소작인의 과실 절도 소송

9271개 구절 중 7887번째 · 라틴어

요약

야생 벌이나 벌집이 타인에게 취거된 경우 그것은 야생 동물로서 무주물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금전 소작인은 수확 전의 과실이 절취당한 경우 수확 즉시 소유권이 자신에게 이전되므로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26.prSi apes ferae in arbore fundi tui apes fecerint, si quis eas uel fauum abstulerit, eum non teneri tibi furti, quia non fuerint tuae: easque constat captarum terra mari caelo numero ess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만약 야생 벌이 당신의 토지에 있는 나무 안에 집을 지었을 때, 누군가 그 벌이나 벌집을 가져가더라도, 그는 당신에 대해 절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은 육지, 바다, 하늘에서 포획되는 것들의 부류에 속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이다.
§47.2.26.1Item constat colonum, qui nummis colat, cum eo, qui fructus stantes subripuerit, acturum furti, quia, ut primum decerptus esset, eius esse coepisset.
마찬가지로, 금전으로 경작하는 소작인은 수확 전의 과실을 훔쳐간 자에 대해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이다. 왜냐하면 과실이 수확되자마자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26.prteneri tibi furti — teneri는 수동태 부정사이다. 조건절 Si...를 받는 주절로서 대격-부정사구(주어는 eum)가 놓여 있으며, 명시적인 지배 동사(예: constat 등)가 없으나 법률가의 의견 표명(혹은 바로 뒤의 constat의 영향)으로 제시되었다. furti는 혐의나 죄목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teneri(~에 대해 책임을 지다)와 함께 쓰였다.
  2. §47.2.26.prcaptarum — capio의 완료수동분사 여성 복수 속격형으로, 앞의 apes(야생 벌, 여성 명사)를 수식하며 numero esse(~의 부류에 속하다)에 걸린다. terra mari caelo는 전치사 없이 장소를 나타내는 탈격이다.
  3. §47.2.26.1acturum — 미래능동분사 acturum(esse 생략)으로, constat에 의해 지배받는 대격-부정사구의 술어 동사이다. 의미상 주어는 대격인 colonum이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의 agere는 죄목을 나타내는 속격 furti 및 소송 상대를 나타내는 탈격 cum eo를 동반한다.
  4. §47.2.26.1ut primum decerptus esset — ut primum(~하자마자)이 이끄는 종속절이다. 접속법 과거완료 decerptus esset는 주절의 동사 coepisset(시작했다)보다 앞서 완료된 동작(과실이 수확된 것)을 과거의 관점에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시제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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