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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22.pr-47.2.22.2

절취 의도 없는 접촉·손괴와 비목적물에 대한 절도 성립 여부

9271개 구절 중 7883번째 · 라틴어

요약

훔치려는 의도 없이 물건을 파손하거나 이동시킨 경우에 있어서 절도죄(furtum)의 불성립과 그 범위(진주를 훔치기 위해 치워진 다른 물건들 및 깎아낸 접시의 사례)에 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22.prSi quid fur fregerit aut ruperit, quod non etiam furandi causa contrectauerit, eius nomine cum eo furti agere non pot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절도범이 무언가를 부수거나 손상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훔칠 목적으로 만지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물건을 명목으로 그에 대해 절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47.2.22.1Si eo consilio arca refracta sit, ut uniones puta tollerentur, hique furti faciendi causa contrectati sint, eorum tantummodo furtum factum uideri: quod est uerum.
가령 진주를 가져갈 목적으로 상자를 부수고 열었으며, 이 진주들을 훔칠 목적으로 만졌다면, 오직 그것들에 대해서만 절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진실이다.
nam ceterae res, quae seponuntur, ut ad uniones perueniatur, non furti faciendi causa contrectantur.
왜냐하면 진주에 도달하기 위해 한쪽으로 치워지는 나머지 물건들은 훔칠 목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7.2.22.2Qui lancem rasit, totius fur est et furti tenetur ad id, quod domini interest.
접시를 깎아낸 자는 접시 전체에 대한 절도범이며, 소유자의 이익에 상당하는 한도에서 절도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7.2.22.prnon etiam furandi causa contrectauerit — 로마법에서 절도죄(furtum)의 성립에는 물리적인 '접촉·점유(contrectatio)'와 주관적인 '훔칠 목적·불법영득의사(animus furandi / furandi causa)'가 모두 필요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기물파손(damnum iniuria datum)만을 저지른 경우에는 절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47.2.22.1eorum tantummodo furtum factum uideri: quod est uerum — 부정사 'uideri'(~로 여겨진다)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을 형성하여 법학자들의 견해를 간접화법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quod est uerum'(그것은 진실이다)은 파울루스 자신의 직접적인 판단과 동의를 나타낸다.
  3. 47.2.22.2ad id, quod domini interest — 비인칭 동사 'interest'가 속격 'domini'와 결합하여 '소유자에게 이해관계(이익)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절도 소송(actio furti)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물건의 물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원고(소유자)가 입은 주관적·경제적 '실질적 이익(id quod interest)'이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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