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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10.pr

절도 소권의 원고 적격과 도난 방지의 이해관계

9271개 구절 중 7870번째 · 라틴어

요약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자가 절도 소권(actio furti)을 가진다는 원고 적격의 기본 원칙을 기술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Sabinum. ] §47.2.10.prCuius interfuit non subripi, is actionem furti habe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 도난당하지 않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는 절도 소권을 가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7.2.10.prCuius interfuit — 비인칭 동사 interest(~에게 이해관계가 있다, 중요하다)의 구문. 이해관계의 주체는 속격(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속격 Cuius)으로 나타나며, 그 이해관계의 내용은 부정사 non subripi(도난당하지 않는 것)로 표현된다. 주절의 지시대명사 is가 이 관계절의 선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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