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nono ad Sabinum. ] §47.2.10.prCuius interfuit non subripi, is actionem furti habe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 도난당하지 않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는 절도 소권을 가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10.pr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는 것에 이해관계를 가졌던 자가 절도 소권(actio furti)을 가진다는 원고 적격의 기본 원칙을 기술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1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