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47.2.11.prTum is cuius interest furti habet actionem, si honesta causa interes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그러므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만약 정당한 원인에 의해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절도 소권을 가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11.pr
파울루스는 절도 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가 정당한 원인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논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2.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2.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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