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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7.2.pr

주간 절도범에 대한 통상 절차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8085번째 · 라틴어

요약

낮에 절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심리가 아니라 통상의 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secundo iudiciorum publicorum. ] §47.17.2.prSed si interdiu furtum fecerunt, ad ius ordinarium remittendi sunt.
[마르키아누스, 공판에 관한 제2권에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낮에 절도를 저질렀다면, 통상의 법절차로 송치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7.2.prremittendi sunt — remittendi sunt는 동형용사(gerundive)와 sum의 현재형으로 이루어진 수동 주변굴절형으로, 의무나 당연('송치되어야 한다')을 나타낸다. 문법상 주어는 3인칭 복수로, 조건절의 fecerunt의 주어와 마찬가지로 낮에 절도를 범한 자들을 가리킨다.
  2. §47.17.2.prius ordinarium — '통상의 절차' 또는 '통상의 법'을 의미하며, 이전 조항(§47.17.1.pr)에서 언급된 특별 심리(extra ordinem)에 대비되어 통상의 형사 및 민사 소송 절차(ordo iudiciorum)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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