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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5.7.pr

고발인을 매수한 당사자의 패소 간주

9271개 구절 중 808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사형이 걸린 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고발인을 매수한 자는 원로원 결의에 따라 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e censibus. ] §47.15.7.prIn omnibus causis, praeterquam in sanguine, qui delatorem corrupit, ex senatus consulto pro uicto habetur.
[울피아누스, 인구 조사에 관한 제4권에서.] 생명(사형)이 걸린 사건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고발인을 매수한 자는 원로원 결의에 따라 패소한 자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7.15.7.prsanguine — sanguis(피, 유혈)는 여기에서 사형이나 신체형을 수반하는 중대한 형사 사건(causae capitales)을 가리키는 법률적 비유 표현이다. 따라서 'praeterquam in sanguine'은 '사형을 수반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된다.
  2. §47.15.7.prqui delatorem corrupi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is)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 관계절 전체('고발인을 매수한 자')가 주절의 동사 habetur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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