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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6.1.pr

범죄자 은닉범 및 뇌물로 강도를 풀어준 자의 처벌

9271개 구절 중 8082번째 · 라틴어

요약

범죄자 은닉처 제공자가 가장 악질적인 부류로서 강도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뇌물이나 장물을 받고 강도를 풀어준 자 역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MARCIANUS libro secundo publicorum iudiciorum. ] §47.16.1.prPessimum genus est receptatorum, sine quibus nemo latere diu potest: et praecipitur, ut perinde puniantur atque latrones.
[마르키아누스, 공판에 관한 제2권에서.] 은닉처 제공자들은 가장 악질적인 부류이며, 이들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n pari causa habendi sunt, qui, cum adprehendere latrones possent, pecunia accepta uel subreptorum parte dimiserunt.
강도들을 체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장물의 일부를 받고 그들을 풀어준 자들 역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6.1.prreceptatorum — 명사 receptator(은닉처 제공자)의 복수 속격. 명사 genus(종류, 부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또는 정의적) 속격으로 기능한다.
  2. §47.16.1.prsubreptorum — 동사 subripere(훔치다)의 완료 수동 분사 subreptus의 중성 복수 속격형.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도난당한 물건들(장물)'을 뜻하며, parte(일부)를 수식하는 부분 속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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