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ISTRATUS libro sexto de cognitionibus. ] §47.14.3.prOues pro numero abactarum aut furem aut abigeum faciunt.
[칼리스트라투스, 특별 심리에 관한 제6권에서.] 양은 쫓겨난 수에 따라 [도둑을] 일반 절도범이나 가축 절도범으로 만든다.
quidam decem oues gregem esse putauerunt: porcos etiam quinque uel quattuor abactos, equum bouem uel unum abigeatus crimen facere.
어떤 이들은 열 마리의 양이 하나의 무리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또한 돼지라면 다섯 마리나 네 마리가 쫓겨난 경우, 그리고 말이나 소라면 단 한 마리라 하더라도 가축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했다.
§47.14.3.1Eum quoque plenius coercendum, qui a stabulo abegit domitum pecus, non a silua nec grege.
숲이나 무리에서가 아니라 가축우리에서 길들여진 가축을 쫓아낸 자 역시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47.14.3.2Qui saepius abegerunt, licet semper unum uel alterum pecus subripuerint, tamen abigei sunt.
더 자주 쫓아낸 자들은, 비록 매번 한두 마리의 가축을 훔쳤을 뿐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축 절도범이다.
§47.14.3.3Receptores abigeorum qua poena plecti debeant, epistula diui Traiani ita cauetur, ut extra terram Italiam decem annis relegarentur.
가축 절도범의 은닉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성한 트라야누스 황제의 친서에 이들이 10년 동안 이탈리아 땅 밖으로 추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