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4.2.pr

가축 절도의 법적 성격과 무기 소지로 인한 엄벌

9271개 구절 중 8073번째 · 라틴어

요약

마케르는 가축 절도가 본래 일반 절도 범주에 속하여 공소 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범인들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진다고 설명한다.

[MACER libro primo publicorum iudiciorum. ] §47.14.2.prAbigeatus crimen publici iudicii non est, quia furtum magis est.
[마케르, 공소 재판에 관한 제1권에서.]가축 절도죄는 공소 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일반 절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sed quia plerumque abigei et ferro utuntur, si deprehendentur, ideo grauiter et puniri eorum admissum solet.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축 절도범들은 무기도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붙잡힌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상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14.2.prpublici iudicii — 명사 `crimen`을 수식하며 그 재판 관할의 성격을 한정하는 속격. 로마법에서 '공소 재판(publicum iudicium)'은 국가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범죄(crimen)를 다루는 반면, 일반적인 '절도(furtum)'와 같은 사적 불법행위(delictum)는 민사 재판의 대상이었다. 여기서는 가축 절도가 본질적으로 사적 절도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 §47.14.2.prdeprehendentur — 동사 `deprehendere`(붙잡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다)의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형. 조건절 `si` 안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태("만일 그들이 붙잡힌다면")를 나타내며, 주절의 `solet`(~하는 것이 상례이다)이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적 정합성을 가지고 연결된다.
  3. §47.14.2.preorum admissum — 대명사의 속격 `eorum`(그들의)은 중성명사 `admissum`(범행, 죄)을 수식하는 주격적 속격. 전체 문장 구조에서 `eorum admissum`은 부정사 `puniri`의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 주동사 `solet`의 문법상 주어로 기능하여 "그들의 범행이 엄하게 처벌받는 것이 상례이다"라는 의미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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