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2.9.pr

분묘 침해에 대한 금전 배상 청구 소송

9271개 구절 중 8067번째 · 라틴어

요약

마케르는 분묘 침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publicorum iudiciorum. ] §47.12.9.prDe sepulchro uiolato actio quoque pecuniaria datur.
[같은 저자, 공적 재판에 관한 서 제2권에서.] 분묘 침해에 관해서는 금전적 소송 역시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2.9.practio quoque pecuniaria — 접속사 quoque(또한)는 앞 조항(§47.12.8.pr)에서 논의된 공법상의 형사 절차(crimen)에 더하여, 사법(민사)상의 금전적 배상이나 벌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actio pecuniaria) 역시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12.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12.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