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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2.8.pr

분묘 침해에 대한 공적 폭력 율리우스법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8066번째 · 라틴어

요약

분묘 침해의 죄가 매장 방해를 금지하는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죽은 이가 매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MACER libro primo publicorum. ] §47.12.8.prSepulchri uiolati crimen potest dici ad legem Iuliam de ui publica pertinere ex illa parte, qua de eo cauetur, qui fecerit quid, quo minus aliquis funeretur sepeliaturue: quia et qui sepulchrum uiolat, facit, quo quis minus sepultus sit.
[마케르, 공법에 관한 서 제1권에서.] 분묘 침해의 죄는, 누군가 장례를 치르거나 매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공적 폭력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묘를 침해하는 자 역시 누군가가 매장된 상태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12.8.prSepulchri uiolati — 명사 sepulchri(분묘)와 수동 완료분사 uiolati(침해된)가 일치하여 '분묘가 침해된 것'이라는 추상적인 행위를 나타낸다(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
  2. §47.12.8.prde eo cauetur, qui — 동사 caueo의 3인칭 단수 수동형 cauetur가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법에 의해) ~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탈격 eo이다.
  3. §47.12.8.prquo minus — quo minus(또는 한 단어로 quominus)는 접속법을 동반하여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도록'이라는 목적이나 결과의 절을 이끈다. 전반부에서는 방해의 뉘앙스를 가진 fecerit quid 뒤에, 후반부에서는 facit 뒤에 놓여 매장이 방해받는 사태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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