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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2.10.pr

필연적 상속인의 분묘 침해의 소 제기

9271개 구절 중 8068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유산에 개입하지 않은 필연적 상속인도 분묘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재산 회복이 아닌 징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octauo quaestionum. ] §47.12.10.prQuaesitum est, an ad heredem necessarium, cum se bonis non miscuisset, actio sepulchri uiolati pertinere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8권에서.] 필연적 상속인이 유산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분묘 침해의 소송이 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질문되었다.
dixi recte eum ea actione experiri, quae in bonum et aequum concepta est: nec tamen si ² egerit, hereditarios creditores timebit, cum etsi per hereditatem optigit haec actio, nihil tamen ex defuncti capiatur uoluntate, neque id capiatur, quod in rei persecutione, sed in sola uindicta sit constitutum.
나는 그가 선과 형평에 기초하여 구성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설령 그가 ²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비록 이 소송이 상속을 통해 주어졌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의사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재산의 추구를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징벌만을 위해 설정된 것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12.10.prheredem necessarium, cum se bonis non miscuisset — '필연적 상속인'(heredes necessarii)은 상속 포기의 자유가 없는 상속인(가자 또는 노예 등)을 가리킨다. '유산에 개입하지 않았다'(se bonis non miscere)는 것은 상속재산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상속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한 법적 요건(법무관 고시에 따른 혜택)을 가리킨다.
  2. §47.12.10.prquae in bonum et aequum concepta est — 선행사는 'ea actione'(분묘 침해의 소송)이다. 이 소송의 공식(formula)이 '선과 형평'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성질을 가짐을 보여준다.
  3. §47.12.10.prneque id capiatur, quod in rei persecutione, sed in sola uindicta sit constitutum —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는 'id'이며, 이는 'capiatur'의 주어이다. 'quod' 절 내부에서는 재산의 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rei persecutio)과 단지 정신적 위자 및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uindicta)이 대조되고 있다. 이 소송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얻어지는 이익은 상속 채무 변제의 재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후반부의 'sit constitutum'은 'quod'가 이끄는 접속법이며, 'cum' 절 내부의 'capiatur'에 종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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