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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2.5.pr

토지 매각 후 분묘 통행권의 존속

9271개 구절 중 8063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내에 분묘를 조성한 원래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분묘에 접근하고 통행할 권리 및 장례를 치를 권리를 유지한다는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xto ex Plautio. ] §47.12.5.prUtimur eo iure, ut dominis fundorum, in quibus sepulchra fecerint, etiam post uenditos fundos adeundorum sepulchrorum sit ius.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6권에서.] 우리는 토지 안에 분묘를 조성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토지가 매각된 후에도 분묘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법리를 따르고 있다.
legibus namque praediorum uendundorum cauetur, ut ad sepulchra, quae in fundis sunt, item eius aditus ambitus funeri faciendi sit.
왜냐하면 토지 매각 약관에서 토지 내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동일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한 접근 및 통행[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12.5.prpost uenditos fundos — 전치사 post 뒤에 명사 fundos와 완료 수동 분사 uenditos가 결합한 구조. 소위 ab urbe condita 구문과 같이 명사 자체가 아닌 '토지가 매각된 사실'을 강조하여 '토지의 매각 후'로 해석된다.
  2. §47.12.5.prlegibus ... uendundorum — 여기서 legibus는 문맥상 국가의 공법이 아니라 개별 매매 계약의 '조항' 또는 '약관'(leges uenditionis)을 의미한다. uendundorum는 uendendorum의 고풍스러운 철자로, praediorum를 수식하는 미래 수동 분사(gerundive) 속격 복수형이다.
  3. §47.12.5.prfuneri faciendi — funeri는 funus의 여격(목적의 여격, 또는 원래 속격 funeris였을 것의 오탈자), faciendi는 aditus ambitus와 결합한 동명사(또는 미래 수동 분사)의 속격이다. 문법적 불일치나 필사본상의 혼선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한(접근 및 통행)'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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