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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2.2.pr

분묘 훼손에 대한 폭력·은밀 금지명령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806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분묘를 파괴하거나 기념비에서 조각상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퀼리우스법의 소가 아니라 ‘폭력 또는 은밀에 의한 행위’에 관한 금지명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켈수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IDEM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praetoris. ]
[같은 이, 법무관 고시 주해 제18권에서.] 만약 누군가 분묘를 파괴한다면, 아퀼리우스법의 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47.12.2.prSi sepulchrum quis diruit, cessat Aquilia: quod ui tamen aut clam agendum erit: et ita de statua de monumento euolsa Celsus scribit.
그러나 ‘폭력 또는 은밀에 의한 행위’에 관한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기념비에서 뜯어낸 조각상에 대해 켈수스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idem quaerit, si neque adplumbata fuit neque adfixa, an pars monumenti effecta sit an uero maneat in bonis nostris: et Celsus scribit sic esse monumenti ut ossuaria et ideo quod ui aut clam interdicto locum fore.
같은 이는, 만약 그것이 납으로 고정되지도 않았고 부착되지도 않았다면, 그것이 기념비의 일부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재산 속에 남아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켈수스는 그것이 유골함과 마찬가지로 기념비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폭력 또는 은밀에 의한’ 금지명령의 여지가 있다고 기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2.2.prcessat Aquilia — Aquilia는 아퀼리우스법(특히 그에 기초한 불법행위 소송인 actio legis Aquiliae)을 가리킨다. 분묘는 종교물(res religiosa)이며 사유재산(res in patrimonio)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아퀼리우스법은 적용되지 않는다(cessat).
  2. §47.12.2.prquod ui tamen aut clam agendum erit — 행위가 “폭력으로 또는 은밀하게(ui aut clam)” 행해진 경우에 대항하기 위한 법무관의 금지명령 절차(interdictum quod ui aut clam)를 가리킨다. agendum erit는 비인칭 수동형 당위동사(동형용사) 구문으로, “(그 금지명령에 따라)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3. §47.12.2.prsic esse monumenti ut ossuaria — monumenti는 성질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속격(“기념비에 속하는 것이다”)이다. 설령 조각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유골함(ossuaria)이 기념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각상도 기념비에 속하는 것(일부)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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