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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2.11.pr

유골 발굴을 수반한 분묘 침해죄와 신분별 형벌

9271개 구절 중 806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의 서술에 기반하여, 시신이나 유골의 발굴을 동반한 심각한 분묘 침해죄에 대해 범인의 신분에 따라 부과되는 형벌(극형, 섬 유배, 추방, 광산 노역형)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47.12.11.prRei sepulchrorum uiolatorum, si corpora ipsa extraxerint uel ossa eruerint, humilioris quidem fortunae summo supplicio adficiuntur, honestiores in insulam deportantur.
[파울루스, 판결록 제5권에서.] 분묘를 침해한 죄를 지은 자들은, 만약 시신 자체를 끌어내거나 유골을 발굴했다면, 신분이 더 낮은 자들은 극형에 처해지고, 더 고귀한 자들은 섬으로 유배된다.
alias autem relegantur aut in metallum damnantur.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추방되거나 광산 노역형에 처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7.12.11.prRei — 명사 reus(피고인, 죄인)의 복수 주격으로, 문장 전체의 주어로서 '분묘를 침해한 죄를 지은 자들'을 가리킨다. 이 주어는 후속하는 humilioris fortunae(신분이 더 낮은 자)와 honestiores(더 고귀한 자)의 두 부류로 세분화되어 서술된다.
  2. §47.12.11.prhumilioris quidem fortunae — 성질의 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생략된 명사(homines 등)를 수식하여 '더 낮은 신분(운명)의 사람들'이라는 주어 역할을 한다. 대조되는 honestiores와 함께 로마 제국기 신분 차이(오네스티오레스와 후밀리오레스)에 따른 형량의 구분을 보여준다.
  3. §47.12.11.pralias — '그 외의 경우에는'을 뜻하는 부사이다. 조건절 si corpora ipsa extraxerint uel ossa eruerint(시신이나 유골을 발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분묘 침해의 사례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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