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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1.8.pr

속주 총독과 시 총독의 관할 및 증서 누설죄

9271개 구절 중 8055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총독의 집행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며, 증서 누설을 예로 들고, 로마에서는 이 사건의 처리 권한이 신성한 형제 황제들에 의해 시 총독에게 부여되었음을 밝힌다.

[IDEM eodem libro. ] §47.11.8.prSunt praeterea crimina, quae ad executionem praesidis pertinent: ut puta si quis instrumenta sua prodita esse dicat: nam huius rei executio praefecto urbis a diuis fratribus data est.
[동일 저자, 동일한 책에서.] 또한 속주 총독의 집행에 속하는 범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증서가 누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집행은 신성한 형제 황제들에 의해 시 총독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11.8.prinstrumenta sua prodita esse — prodita esse는 동사 prodo의 완료 수동 부정사이다. instrumenta(서류, 증서)와 결합하여 '서류가 누설되었다', '상대방에게 인도되었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소송 상대방 등에게 비밀 증거 서류를 부정하게 개시하거나 넘겨준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2. §47.11.8.prdiuis fratribus — '신성한 형제 황제들'은 서기 161년부터 169년까지 공동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루키우스 베루스를 가리킨다(divus는 사망한 황제에게 주어지는 신격화 칭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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