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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1.5.pr

주인을 비방하려 노예를 상으로 도망치게 한 죄

9271개 구절 중 8052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예를 선동하여 상으로 도망치게 만든 자에 대해, 민사상의 노예 유혹의 소뿐만 아니라 엄격한 형사 처벌이 부과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into de officio proconsulis. ] §47.11.5.prIn eum, cuius instinctu ad infamandum dominum seruus ad statuam confugisse compertus erit, praeter corrupti serui actionem, quae ex edicto perpetuo competit, seuere animaduertitur.
[울피아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5권] 주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아 노예가 상으로 도망쳤음이 밝혀진 경우, 영구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노예 유혹의 소 외에도, 그 사주한 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7.11.5.prIn eum ... seuere animaduertitur — 동사 animaduertitur는 전치사 in + 대격(in eum)을 동반하여 "~를 처벌하다"를 뜻하는 animaduertere의 비인칭 수동태로 사용되었으며, "그 사람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라는 주절의 뼈대를 형성한다.
  2. §47.11.5.prseruus ... compertus erit confugisse — 주격 seruus가 수동태 주동사 compertus erit의 주어가 되고 완료 부정사 confugisse를 동반하는 '주격 + 부정사(nominativus cum infinitivo)' 구문을 형성한다. 미래완료 시제인 compertus erit은 조건절처럼 "~임이 밝혀진 경우에는"이라는 법적 사실의 확정을 의미한다.
  3. §47.11.5.prad infamandum dominum — 전치사 ad 뒤에 동형용사 infamandum과 그것이 수식하는 대격 명사 dominum이 이어져 목적(~하기 위하여)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동형용사 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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