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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39.pr

피고인을 위한 상복 착용과 장발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8041번째 · 라틴어

요약

베눌레이우스는 피고에 대한 동정을 사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더러운 옷을 입거나 머리를 기르는 행위는 증언 거부권을 가질 만큼 가까운 친족이 아닌 한 금지된다고 설명한다.

[UENULEIUS libro secundo publicorum iudiciorum. ] §47.10.39.prUestem sordidam rei nomine in publico habere capillumue summittere nulli licet, nisi ita coniunctus est adfinitati, ut inuitus in reum testimonium dicere cogi non possit.
[베눌레이우스 씀, 『공판정론』 제2권] 피고를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더러운 옷을 입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하도록 강제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친족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39.prrei nomine — rei는 reus(피고)의 단수 속격이다. nomine는 탈격으로 '~의 명목으로', '~의 이유로', '~를 위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피고에 대한 동정이나 지지를 공공연히 나타내려는 목적을 뜻한다.
  2. §47.10.39.prconiunctus est adfinitati — 여격 adfinitati는 coniunctus est에 걸린다. adfinitas는 엄밀하게는 인척 관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증언 거부권의 근거가 되는 혈족과 인척을 포함한 긴밀한 친족 관계 전반을 가리킨다.
  3. §47.10.39.prut inuitus in reum testimonium dicere cogi non possit — 부사 ita와 호응하는 결과의 ut 절(ut + 접속법)이다. 주격 형용사 inuitus는 주동사 possit의 주어와 격일치하며, 부사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로 해석된다. 이는 로마법에서 특정 근친자에게 피고에 대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었던 제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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