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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35.pr

민사 소송을 경시하는 자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제재

9271개 구절 중 8037번째 · 라틴어

요약

불명예나 빈곤으로 인해 민사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법무관이 이를 엄격히 추적하여 제재를 가해야 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e omnibus tribunalibus. ] §47.10.35.prSi quis iniuriam atrocem fecerit, qui contemnere iniuriarum iudicium possit ob infamiam suam et egestatem, praetor acriter exequi hanc rem debet et eos, qui iniuriam fecerunt, coercere.
[울피아누스 씀, 『모든 법정에 관하여』 제3권] 자신의 불명예와 빈곤 때문에 불법행위 소송을 무시할 수 있는 자가 중대한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법무관은 이 사건을 엄격히 추적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가한 자들을 제재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35.prqui contemnere iniuriarum iudicium possit — 관계대명사 `qui`는 조건절의 주어 `quis`를 선행사로 취한다. 접속법 현재 `possit`는 특징이나 제한을 나타내는 관계절(특징의 접속법)로, '~하는 성질의 사람'을 뜻한다. `iniuriarum iudicium`(불법행위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피고가 이미 불명예(infamia)를 안고 있고 가난(egestas)하여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 소송을 실효성 없는 것으로 무시(contemnere)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2. §47.10.35.prpraetor acriter exequi hanc rem debet et eos, qui iniuriam fecerunt, coercere — 조동사 `debet`은 병렬된 두 개의 보문 부정사 `exequi`(추적하다)와 `coercere`(제재하다)를 동시에 지배한다. 조건절의 주어는 단수인 `quis`였으나, 주절에서 제재의 대상은 복수인 `eos, qui iniuriam fecerunt`로 전환된다. 이러한 수의 일치 불일치는 법무관의 경찰권(coercitio) 행사의 대상을 일반화하여 불법행위자(및 그 공범자들) 전체를 가리키기 위한 표현상의 전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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