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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25.pr

여노예 능욕에 대한 각종 소권

9271개 구절 중 8027번째 · 라틴어

요약

여노예가 능욕당한 경우의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하여, 모욕의 소, 절도의 소,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의 적용 가능성을 논한다.

[IDEM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47.10.25.prSi stuprum serua passa sit, iniuriarum actio dabitur: aut, si celauit mancipium uel quid aliud furandi animo fecit, etiam furti: uel, si uirginem inmaturam stuprauerit, etiam legis Aquiliae actionem competere quidam putant.
[같은 저자 씀, 『고시 주해』 제18권] 만일 여노예가 능욕을 당했다면, 모욕의 소가 주어질 것이다. 또는, 만일 [가해자가] 그 노예를 은닉했거나 혹은 훔칠 의도로 다른 무언가를 행했다면, 절도의 소 역시 [주어질 것이다]. 혹은 만일 미성년 처녀를 능욕했다면, 아퀼리우스법에 따른 소 또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25.pretiam furti — 속격 명사 `furti` 뒤에 `actio`(소) 및 주동사 `dabitur`(주어질 것이다)가 생략되어 있다. 앞 문장의 `iniuriarum actio dabitur`(모욕의 소가 주어질 것이다)의 구조가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 §47.10.25.prlegis Aquiliae actionem competere — 주절의 동사 `quidam putant`(생각하는 이들도 있다)에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대격 `actionem`이 부정사 `competere`((소 등이) 인정되다, 성립하다)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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