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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24.pr

노예 매각 방해에 대한 모욕의 소

9271개 구절 중 8026번째 · 라틴어

요약

자기 소유 노예의 매각을 방해받은 사람이 모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into decimo ad edictum praetoris. ] §47.10.24.prSi quis proprium seruum distrahere prohibetur a quolibet, iniuriarum experiri potest.
[울피아누스 씀, 『법무관 고시 주해』 제15권] 만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기 소유의 노예를 처분하는 것을 방해받는다면, 그는 모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24.prdistrahere — 본래 '끌어당겨 떼어놓다', '찢다'라는 뜻이나, 법률 문맥, 특히 재산이나 노예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매각하다' 또는 '처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2. §47.10.24.priniuriarum experiri — 탈동사 experiri(시도하다, 다투다)는 법률 용어로서 '소를 제기하다' 혹은 '소송으로 다투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여성 명사 actio(소)의 탈격인 actione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iniuriarum(iniuria '모욕'의 복수 속격)은 이 생략된 명사를 수식하여 '모욕의 (소로써) 소송을 시도하다'라는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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