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 §47.10.23.prQui in domum alienam inuito domino introiret, quamuis in ius uocat, actionem iniuriarum in eum competere Ofilius ait.
[파울루스 씀, 『고시 주해』 제4권] 오필리우스는,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비록 그가 법정 소환을 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모욕의 소가 인정된다고 말한다.